진단용 방사선민원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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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1부
  • 방사선방어시설검사적성서 사본 1부
  • 별지 제 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양도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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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겸임) 및 방사선 관계조사자(변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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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다되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증명서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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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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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참고사항 - 건강진단시 항목
문진사항
  • 가. 방사선피폭증상의 유무
  • 나. 방사선피폭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장소 ·작업내용·작업기간·피폭선량 및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 다. 그밖의 방사선에 의한 피폭증상
검사항목
  • 가.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 ·적혈구수 및 백혈구수
  • 나. 그밖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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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2017-09-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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