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장기기증이란?

관련근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법”)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
기증의 종류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생존 시 장기기증 :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증
  • 뇌사 시 장기기증 :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증
  • 사후 기증 : 사망 후 각막기증
  • 시신 기증 : 의학의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으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병원에 문의

뇌사 시 장기기증

뇌사 시 장기기증이란?
  • 어떤 원인에 의해 뇌의 기능이 소실된 상태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뇌사 시 기증 가능한 장기로는 심장, 폐, 간장, 신장, 췌장, 췌도, 소장, 각막이 있습니다.
뇌사 시 장기기증 절차
  1.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으로 연락
  2.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의료진 자문 및 뇌사여부 확인
  3. 보호자 면담(정서적지지 등) 및 기증동의 확인
  4.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보고
  5. 당해병원에서 기증자 관리 또는 뇌사판정 가능한 병원으로 기증자 이송 및 관리
  6. 뇌사조사 및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 판정
  7. 기증 수술 및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장례절차 진행)
희망의 씨앗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뇌사추정자 발생 의료기관으로부터 뇌사추정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장기구득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뇌사자 장기기증 안내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

뇌사자와 식물인간
  • 뇌사자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며,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 혈압, 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어떤 치료 노력에도 2주 이내 사망에 이르는 자를 말합니다.
  • 식물인간이란 사고나 질병에 의해 대뇌피질에 손상을 입어 아무런 움직임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호흡이나 소화기능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깨어나 정상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점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차이점을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식물인간 뇌사자
손상부위 대뇌의 일부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정신상태 무의식 상태 심한 혼수상태
기능장애 기능, 사고 등 대뇌장애 심장박동 외 모든 기능이 정지됨
운동능력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함 움직임 전혀 없음
호흡상태 자발적 호흡이 가능함 자발적 호흡이 불가함
경과내용 수개월 ~ 수년 후 회복 가능성 있음 필연적으로 심정지하여 사망
기타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음 장기기증 대상이 됨

※ 뇌사자의 사망원인은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며,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장기법 제18조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합니다.(장기법 제21조)

인체조직기증

인체조직기증이란?
  •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뿐만 아니라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 수 많은 인체조직들이 필요합니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종류로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이 있습니다.
인체조직기증 유형
  •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기증 :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인체조직을 기증

    ※ 뇌사자 또는 사망자에게서 채취되는 조직을 기증하는 것으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기증하는 경우

  • 살아있는 자의 기증 : 살아있는 사람의 인체조직을 기증

    ※ 수술 등으로 인한 부산물(뼈, 피부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증하는 경우

인체조직 기증 요건

인체조직은 만 14세부터 만 85세까지 기증 가능합니다. 단,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가능 연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기증서약을 했더라도 기증적합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기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외기준은 이식을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인체조직기증 제외기준(인체조직법 제9조)
  • 감염성질환(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경우
  • 사망원인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악성종양 및 암세포의 전이우려가 있는 경우
  •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
  • 퇴행성 신경질환(알츠하이머, 치매, 근위축성 경화)
  •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과다한 수혈, 혈액투석, 사망 한달 전 생균 백신주사를 맞는 경우)
뇌사 조직기증 절차
  1.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으로 연락
  2.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보호자 면담 및 동의확인
  3. 조직은행에서 기증자 적합성 평가
  4.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보고
  5. 인체조직 채취 및 전문장례지도사를 통한 시신복원
  6. 기증 수술 및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장례절차 진행)
희망의 씨앗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차이
인체조직기증과 뇌사 장기기증의 차이를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인체조직기증 뇌사 장기기증
정의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체 일부 중 사람의 건강 및 신체 회복 등을 위해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인체조직법 제3조)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하는 사람의 내장 등(장기법 제4조)
종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11종)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13종) ※ 생존 시 적출가능 장기등 : 신장 1개, 간, 골수, 췌장, 소장
사업목표 LIFE ENHANCEMENT 신체의 완전성 및 기능 회복을 위해 기증조직을 안전한 이식재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 LIFE SAVING 이식대기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증장기를 단시간 내 공정 분배하는 것이 중요
대상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 살아있는 자 사망 전 적출
적출 사망 후 채취 ※ 통상 사망 이후 24시간 내 채취 사망 전 적출 ※ 통상 뇌사판정 후 72시간 내 적출
특징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백여명 수혜 가능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 수혜 가능
상품화 용이(특히 뼈, 피부) 불가
보관기간 장기(최장 5년) 단기(즉시 혹은 1-2일)
면역거부반응 거의 없음 있음(면역억제제 필요)
주요공급방식 해외수입(약 74%, ’13년), 국내 기증 국내 뇌사자 기증
소관법률 인제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기증 활성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기증 활성화 + 적출·이식)

기증자 예우

뇌사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지원금

인체조직기증 또는 뇌사자로서 장기등 기증(안구만 기증한 경우 제외)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 지급(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모두 기증한 경우, 위로금 추가 지급)

※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선택 가능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장기기증 검진 진료비
  •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등(골수 제외)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 사전검진 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유급휴가 보상금

사용자가 근로자인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골수 포함)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된 입원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장기를 기증하기 못한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던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 관리 전문기관에 뇌사자관리를 위해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

기증자 예우 지원 대상

뇌사 장기기증 지원금

뇌사 시 장기등(안구만 기증한 경우 제외)을 기증한 자의 유족

인체조직기증 지원금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

검진 진료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제외)을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 기증한 자

유급휴가 보상금

장기등(골수 포함) 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던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 관리기관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이란?

장기희망등록이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아무런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인제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에 따라 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하는 행위입니다.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 방법
  • 직접방문 : 장기등 기증희망자가 등록기관(보건소 또는 함평성심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 우편등록 : 문의전화 또는 우편을 통하여 주소를 알려주시면 희망등록신청서와 안내지를 발송
  • 온 라 인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기증희망등록 페이지에서 등록
  • 팩 스 : 기증희망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 후에는

국립장기이식센터를 통해 등록이 확인되면 등록 후 2주 이내에 장기기증 등록증과 스티커를 우편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기기증을 하려면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의 의사만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장기기증 시에는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사망 시 가족들이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를 알지 못하여 기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증 서약 사실을 가족 및 친지들에게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증희망을 취소하려면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인 의사표시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취소)이 가능합니다. 장기기증 희망자가 의사표시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국립장기이식센터 (http://www.konos.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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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01-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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