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추진방향
-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중심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외부활동 확대 유도
- 지역 담당제를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소 접근도 향상
사업대상
기준
사회 · 문화 · 경제적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 질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자를 보건소에서 선정
※ 노인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제외
사업내용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 실시
- 계절별 건강관리 : 폭염, 폭설대비 가정방문, 유선관리 및 교육 실시
구 분 | 서비스 내용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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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 스크리닝 |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
사업대상자 모두 |
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행태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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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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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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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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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
보건·복지서비스제공 | 사업대상자 모두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흐름도
- 대상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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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자 및 생애전환기검진자 중 검진 사후관리 동의자 검진결과 정보 연계
- 주민복지실, 읍·면사무소로부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로 의뢰된 자
- 전화로 방문 일정 약속
- 대상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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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등록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기관에서 의뢰된 대상자 중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등록·관리에 동의한 경우
- 군분류
서비스제공인력은 기초조사표와 건강상담 등으로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군 분류
- 대상자 등록
- 군별 관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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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와 증상조절여부 등을 조사하고 군분류 실시
- 군별 관리내용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대상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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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재평가 후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없거나, 미방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록
- 집중관리군은 관리 후 증상조절 여부에 따라 정기관리군 또는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