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목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자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중 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② 온라인신청
(질병관리본부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cdchelp/)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내역 및 지원범위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8종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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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97개질환) | 월 30만원 이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이상만 지원 가능 |
특수식이구입비(28개질환) | 특수식이구입비(28개질환)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
- 환자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장애정도확인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문의전화 : 방문보건팀 (061-3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