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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사업 사전 신청 안내
작성자 : 학교면사무소 작성일 : 2018-07-25 09:29 159
2018년 9월부터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18.6.20.부터 사전신청하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나.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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