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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작성자 : 학교면사무소 작성일 : 2018-07-25 13:59 181
2018년 7월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안내

○ 재산세(주택·건축물)는 군민 복지 향상에 쓰여지는 중요한 세금으로

매년 7월에 우리군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대상 : 주택·건축물

- 납세의무자 : 2018. 6. 1.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납부기간 : 2018. 7. 16. ~ 2018. 7. 31.

?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됩니다.

- 납부방법 : 고지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은행현금지급기 등

?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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