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 재산이 적은 70%)에게 2018.07.13.(금)부터
이동통신요금을 월 1.1만원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신청방법
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나. 이동통신사 대리점, 통신사 고객센터(114) 신청
다. 온라인 사이트(http://www.bokjiro.go.kr)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만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
※ 알뜰통신사업자 이동전화서비스는 신청 불가
※ 기존 통신요금감면 서비스를 받던 대상자는 중복감면 불가
※ 7월 안에 신청하셔야 8월 요금 청구 시 감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