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 조정 운영 안내(매뉴얼)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3-08-30 10:40 113
함평군 관내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조제기관 현황.hwp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예정)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되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관에서는 처방이 불가하여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을 아래와 같이 조정·운영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 (내 용)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의료기관 포함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신규 지정
* 의사(의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신규지정 가능(치과, 한방 제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별도 신청 및 지정 필요
- (절 차) 의료기관 신청[붙임 서식] → 보건소 요건 확인 및 승인·지정


□ 먹는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 원내약국 포함)
- (내 용) 먹는치료제 처방기관과 동일하게 조제 담당약국(기존 담당약국 포함) 신규 지정
* 기존 담당약국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및 지정 절차 필요
- (절 차) 약국 신청[붙임 서식] → 보건소 승인·지정
* 금번 신규 지정 및 변동사항이 있는 담당약국은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먹는치료제 재고관리
시스템 등록 신청하고, 기존 등록되어 있는 담당약국은 시스템 등록 신청 불필요

※ 신청접수: 팩스 : 061) 320-3527(접수 후 반드시 유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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