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4.1.1.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의료기관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코로나19 검사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질병관리청)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코로나,난임 등) 1부
2.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1.1.시행) 1부
3.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