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3판)」개정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해당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지침)에서 확인 가능
가. 주요 개정사항
1) 베클루리주 투여 대상 변경(기존 : 경증·중등증·중증 → 변경 : 경증·중등증)
2) 베클루리주 신청 주기 변경(기존 : 매일 → 변경 : 주1회)
3) 본인부담금 변경
- 기존 : 모든 치료제 5만원/명 → 변경 : 베클루리주 8,320원/vial,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47,090원/명
4)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변경
- 기존 : 12세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변경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5)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해제(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나. 시행일자 : 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