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 지침」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해당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 확인 가능
<개정사항>
○ (사망조사 기준, 방법 변경) 코로나19 사망 감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서식 표준화 및 조사대상 확대
* (기존) 18세 이하 대상, 신고 후 3일 이내, 관할 시도에서 조사 실시
→ (변경) 사망 신고 전수 대상, 신고 후 7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서 사망진단서 기반 역학조사 실시 (*사망자 중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 특이 사망 사례는 환자 관할 시도에서 의무기록 기반 역학조사 시행)
○ (교정시설 감염관리 추가) 교정시설 특성 상 집단의 밀집도가 높아 감염에 취약하며 집단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감염관리방안 신설
○ (관련 정보 현행화)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개요, 치료제 등에 대한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