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6-10-19 16: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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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매독 관련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발령·시행: 2026. 8. 28.)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감염병 신고의무자께서는 아래의 변경된 매독 신고범위 및 진단기준을 확인하시어, 매독 환자(의사환자 포함)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선천성 매독
1) 신고범위 확대: 기존 환자 → 환자 및 의사환자 로 확대
2) 진단기준 일부 변경
나. 매독
1) 재감염 환자를 위한 진단기준 추가

2. 시행일자: 2026년 8월 28일(금)부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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