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농기계 신청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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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 사용자 (임차인) 준수사항

농기계임대시 임차인의 준수사항입니다.

잘 숙지하시어 농기계임대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신청

  • 신청접수 : 직접방문 또는 임대사업 예약시스템 활용
  • 사용희망 농기계 임대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임대신청
  • 본점위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 88

    ⇒ ☎ (061)320-2502~3

  • 동부점위치 : 전남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392-12

    ⇒ ☎ (061)320-2900~1

  • 서부점위치 : 전남 함평군 손불면 손무로 728

    ⇒ ☎ 061)320-2903~4

농기계출고

  • 출고시간 : 평일 09:00 ~ 18:00(단,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안전사용교육 : 농기계의 안전사용요령 및 운용 방법 교육 후 출고
  • 이상유무 확인 :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상 유무 확인 후 출고

농작업현장

  • 안전 규칙을 준수 하시면서 안전사고에 주의 하십시오.

농기계 임대 시 준수사항

  •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사용 중 고장시 임차인이 수리·보상 한다.
  • 사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 사용기간을 준수한다.

농기계반납

  • 농기계 임대 사용일수는 3일 이내입니다.
  • 반납(입고)시간 : 평일 09:00 ~ 18:00(단,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세척 : 장비의 수명 및 다음사용자가 깨끗한 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세척하여 반납해 주십시오.
  • 사용자의 과실로 농기계의 고장등 문제가 있을 경우 변상(원상복구)조치 합니다.

임대농기계 사용 금지사항

  • 비농업분야, 영리행위, 타인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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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영농지원과 농기계팀
연락처
061-320-2504
최종수정일
2020-12-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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