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목적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부숙도 관리 기술과 유해물질 측정기술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분석항목 및 퇴비화 기준
기준 | 돼지 | 소·젖소 | 그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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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면적 1,500㎡ (약 450평) |
이상 부숙 후기 / 부숙 완료 미만 부숙 중기 |
부숙도 | |||
70% 이하 | 함수율 | ||||
500㎎/㎏ 이하 | 구리 | × | × | ||
1,200㎎/㎏ 이하 | 아연 | × | × | ||
2.5% 이하 | 염분 | × | × |
검사 주기
신고규모 | 허가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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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횟수 | 1년마다 1년/1회 |
6개월 마다 1년/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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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규모 | 100 ~ 900㎡ 약 30 ~ 270평 |
한우·젖소 | 900㎡, 90두(젖소 70두) 이상 약 270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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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00㎡ 약 15 ~ 300평 |
양돈 | 1,000㎡, 1,200두 이상 약 300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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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3,000㎡ 약 60 ~ 900평 |
가금 | 3,000㎡ 이상 약 900평 이상 |
※ 신고 규모(소 100㎡ : 한우 10두)미만 소규모 농가 및 위탁처리 농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