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퇴비부숙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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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목적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부숙도 관리 기술과 유해물질 측정기술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분석항목 및 퇴비화 기준

분석항목 및 퇴비화 기준에 대한 기준, 돼지, 소·젖소, 그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기준 농부 돼지 소·젖소 그 외
축사면적 1,500㎡
(약 450평)
이상 부숙 후기 / 부숙 완료
미만 부숙 중기
부숙도 돼지 소 닭
70% 이하 함수율 돼지 소 닭
500㎎/㎏ 이하 구리 돼지 × ×
1,200㎎/㎏ 이하 아연 돼지 × ×
2.5% 이하 염분 × 소 ×

검사 주기


검사 주기에 대한 신고규모, 허가규모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농부 신고규모 허가규모
검사 횟수 1년마다
1년/1회
6개월 마다
1년/2회
시설 규모 100 ~ 900㎡
약 30 ~ 270평
한우·젖소 900㎡, 90두(젖소 70두) 이상
약 270평 이상
50 ~ 1,000㎡
약 15 ~ 300평
양돈 1,000㎡, 1,200두 이상
약 300평 이상
200 ~ 3,000㎡
약 60 ~ 900평
가금 3,000㎡ 이상
약 900평 이상

※ 신고 규모(소 100㎡ : 한우 10두)미만 소규모 농가 및 위탁처리 농가 적용 제외

시료 채취 요령

시료 재취 요령 관련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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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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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20-2480
최종수정일
2022-05-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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