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사업목적

연중 사용일수가 짧아 농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작업기 및 소형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고령화, 부녀화가 되어가고 있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 원하는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에 예약
  • 농협“안전공제”에 가입된 증권사본을 필히 제출
    ※ 굴삭기, 스키드로우더 ⇒ 면허증 보유자

임대절차

임대 절차에 대해 순서, 구분, 하여야 할일, 비고로 적혀있습니다.
순서 구분 하여야 할일 비고
1 예약 임대사업 예약 시스템
2 신청서 제출(예약)
  • 직접방문
  • 전화예약
    • 본    점 ☎ (061)320-2502~3
    • 동부점 ☎ (061)320-2900~1
    • 서부점 ☎ (061)320-2903~4
  • 안전공제 가입 증권 사본 제출
  • 굴삭기, 스키드로우더 - 면허증 사본 제출
  • 신청기간 : 1일 ~ 3일간
    ※ 근무 시간 : 09:00 ~ 18:00
3 임대료 납부 임대 승인 받은 날 ~ 출고 다음날까지
  • 함평군민 : 임대료 감면
  • 임대료 미납 시 사용을 취소, 정지
4 출고 작동상태 점검(직원 + 농업인 입회) 임대농기계 사용법 및 안전교육 실시
5 농기계 사용 농기계의 안전사용법 준수
6 반납전
  • 사용 농기계는 반드시 세척 후 반납
  • 사용중고장시 비용은 사용자
    (임차인) 원상 복구
7 반납 임대농기계 작동상태 점검
(직원 + 농업인 입회)
반납 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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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리부서
영농지원과 농기계팀
연락처
061-320-2504
최종수정일
2023-08-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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