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연중 사용일수가 짧아 농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작업기 및 소형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고령화, 부녀화가 되어가고 있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 원하는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에 예약
- 농협“안전공제”에 가입된 증권사본을 필히 제출
※ 굴삭기, 스키드로우더 ⇒ 면허증 보유자
임대절차
순서 | 구분 | 하여야 할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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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약 | 임대사업 예약 시스템 | |
2 | 신청서 제출(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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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임대료 납부 | 임대 승인 받은 날 ~ 출고 다음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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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출고 | 작동상태 점검(직원 + 농업인 입회) | 임대농기계 사용법 및 안전교육 실시 |
5 | 농기계 사용 | 농기계의 안전사용법 준수 | |
6 | 반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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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반납 | 임대농기계 작동상태 점검 (직원 + 농업인 입회) |
반납 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