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정) 2010.12.30 조례 제2017호

(일부개정) 2015.12.04. 조례 제2246호

(일부개정) 2016.07.30 조례 제2280호
함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생활규제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6.12.31 조례 제2342호

(일부개정) 2017.05.15 조례 제2353호

(일부개정) 2017.12.15 조례 제2402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9.01.10 조례 제2478호

(일부개정) 2019.03.15 조례 제2490호

(일부개정) 2019.11.29 조례 제2541호

(일부개정) 2020.05.12 조례 제2569호

(일부개정) 2020.11.30 조례 제26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 2,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1., 2019.11.29.>

제2조(위치)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2.4., 2019.11.29.)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1.>
  •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함평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유상으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11.29.>
  • “임대농기계 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장기임대사업”(이하“장기임대”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 중 군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농기계 본체의 부속작업기 포함)으로 구입하여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11.29.>
제4조(임대사업의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12.31.>
  •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임대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목개정 2019.11.29.]
제5조(임대농기계 운영 및 관리)
  • 임대농기계의 기종 확보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
  •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 둘 수 있다.
  • 기종별 내구연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망실, 파손,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이나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1.>
  •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이용 편의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장의 근무지에 조기 출근하게 하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0.>
  • 농기계임대사업장에 10년 이상 농업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농업 관련 출신 공무원 및 농촌지도사를 배치하여 방문하는 농업인에게 농업기술 상담 및 지도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한다. <신설 2019.1.10.> <개정 2019.11.29.>
    [제목개정 2019.11.29.]
제6조(임대신청 및 교육)
  •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9.>
  • 임대농기계는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9.>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 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가 임대신청을 하였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여하지 아니한다.
  • 임대기간은 출고할 때부터 입고할 때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9.>
  • 임대농기계를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하고,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추후 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 임대 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제8조(임대료)
  •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의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5.15., 2020.11.30.>
  • 군수는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군보, 읍ㆍ면게시판 및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 임대농기계 및 작업기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 임대료는 농기계를 임대 승인받은 날부터 출고 다음날까지 납부하고, 임대료 등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4, 2017.12.15., 2019.11.29.)
  • 삭제<2016.7.30.>
제9조(임대료 감면 등)
  • 군수는 재난,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 군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2분의1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0.11.30.>
    [제목개정 2019.11.29., 2020.11.30.]
제10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1., 2019.11.29., 2020.5.12.>
  • 사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의 임대료 반환 <개정 2019.11.29.>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임대차 일수보다 적게 사용하고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고한 경우
  • 임대료 전액 반환 <개정 2019.11.29.>
    • 임대농기계 출고 전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0조 2(임대농기계의 운반)
  • 군수는 농기계를 상ㆍ하차할 때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농기계를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임대농기계 상ㆍ하차 장소는 임차인의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0.] <개정 2019. 11.29.>
  • 임차인이 임대농기계 운반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 임대농기계를 운반하는 사람은 이장과 농업경영인 등 차량보유자를 재능기부자로 선정하며 운반 실경비는 재능기부자에게 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개정 2019.11.29.>
  • 1일 임대농기계의 배송 및 횟수가 많을 때에는 예약 운반 신청자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 임대농기계 운반기종은 소형농기계(자주형)에 한정한다. <개정 2019.11.29.>
  • 임대농기계 운반 신청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운반용 트럭 미소유자
    • 부녀자
    • 노약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차인이 임대농기계를 임대종료일에 입고하지 않을 때는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1.29.>
  • 임대농기계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사용승인 취소 및 정지)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2019.11.29.>
    •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 임대료를 체납한 때
  • 제1항의 사용 승인 취소 및 사용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9.>
    [제목개정 2019.11.29.]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 사용자는 임대 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1., 2019.11.29.>
  • 농기계 출고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는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개정 2016.12.31., 2019.11.29.>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심의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9.>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4., 2016.12.31., 2019.11.29.)
  •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친환경농산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농업인학습단체회원, 농업기계에 대한 상식을 겸비한 농업인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직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중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제목개정 2019.11.29.]
제14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2019.11.29.>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29.>
  • 위촉직 위원이 중도 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9.>
  • 제3항에 따라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결원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1.29.>
제15조(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12.31., 개정 2019.11.29.>
    •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구입할 임대농기계의 선정
    •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
    •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
제16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12.31.>
  •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9.11.29.>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제 <2019.11.29.>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9.]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11.29.>]
제18조(위원의 해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위원이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11.29.]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1.>
[제17조에서 이동 <2019.1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46호, 2015.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80호, 2016.7.30. 「함평군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화·생활규제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42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41호, 201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53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02호, 2017.12.1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78호, 2019.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9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68호, 2020.5.12.,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에 따른 함평군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29호, 2020.11.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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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영농지원과 농기계팀
연락처
061-320-2504
최종수정일
2020-1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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