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제한 및 처벌규정(벌칙 제 67조, 제 68조)
목적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
행위제한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금지
위반행위 | 처벌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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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
1.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2.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유통· 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4.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5.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