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 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2장 공약사항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공약사항별로 실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실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 1. 사업의 타당성(법적 제한요인, 경제성)
- 2. 임기 내 실천 가능 여부
- 3. 투자 소요액 및 재원 조달 가능성 등
- ③ 시행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액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 여부 검토 결과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 ⑥ 총괄부서의 장은 최종 정리된 시행계획을 군수 결재 후 확정하고,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 ① 주관부서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군민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상황 점검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행실적 공개)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정리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군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제3장 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등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 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 및 이행여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 1. 함평군의회 의원
- 2.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3.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춘 사람
-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先)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평가단 임기)
-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평가단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공약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심의
- ② 공약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제11조(평가단 회의 운영)
- ①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평가단의 정기 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단장 또는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평가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평가·심의할 수 있다.
- ④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의 공개)
평가단 회의 결과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함평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지침」에 따라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