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등과 관련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도 명: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나. 시행시기: 2025년부터 시행예정
다. 인증기관: 농촌진흥청 / 심사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라. 인증기준(안): ① 경영, ② 인적자원, ③ 시설·환경, ④ 프로그램
마. 심사방법: 서류·현장심사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바.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
사. 향후계획: (법령정비) 치유농업법 하위법령 개정(6월) 및 고시 제정(12월)
(교육홍보) 담당자 권역별 교육(6월경), 매뉴얼 등 정보제공(12월)
붙임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