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피해 농업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 안내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 2025-08-08 10:29 154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피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영농활동 정상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2025. 8. 8. ~ 2025. 11. 7. (3개월)

○ 감면대상 : 함평군 농업인 (재난피해 신고 농업인)

○ 장 소 : 함평군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

※본점 320-2503, 동부점 320-2900, 서부점 320-2903

○ 감면내용 : 농기계 임대시 동일기종 1대, 1일간 면제 적용

(신청기간 최장 3일 임대 시 - 1일차 면제, 2일차 부터 임대료 부과)

○ 신청방법 : 농기계 임대사업소(3개소) 방문 접수 (읍*면 사무소 피해신고 확인 또는 피해 확인서 증빙)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리부서
기획예산실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