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육묘업 등록자 과정 운영계획(알림용)-붙임1.hwp
2026년도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운영계획(알림용)-붙임2.hwp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및 종자관리사 정기교육과정」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들께서는 현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항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종자산업법 제37조의2).
-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2년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함(종자산업법 제27조).
붙임 1. 2026년도 육묘업 등록자 과정 운영계획(알림용) 1부.
2. 2026년도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운영계획(알림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