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7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신청(9. 16(수)까지)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 2026-07-29 15:23 14
[ 2027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신청(9. 16(수)까지]

1. (1단계) 대상자 모집 및 신청
❍ 추진 및 신청기관: 함평군농업기술센터
- 문의전화: 061-320-2475(영농지원과 경영개선팀)
- 제출기한: 2026. 9. 16(수)까지
- 제출방법: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E-mail 송부: bogoga@korea.kr )
❍ 모집개요
- 기 간: 2026. 7. 28. ~ 9. 16.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창농기업(개인 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1년 이상 된 청년농업인(18세~45세)
※ 1982년1월1일~2009년12월31일 출생자
·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1년 이상 된 창농기업
· 특별시 내 22개 시군(기술원 관할 지역)에 본사를 둔 창농기업
- 신청서류: 첨부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식 참고
❍ 유의사항: 신청자격 확인후 첨부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

2. 2027 사업내용 * 특별시 공모사업
❍사 업 량: 3개소(2027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기간: 2027. 1. ~ 12.(1년간)
❍사 업 비: 450백만 원(시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개별규모: 개소당 150백만 원
❍사업내용: 창업 아이템과 관련한 장비, 시설 등 구축으로 성장지원
❍지원내용: 생산비 절감 및 보유기술 확보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기업 컨설팅 등 브랜드 고도화 지원
*세부사항: (참고)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집행기준 참조

3. 2027 사업 신청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창농기업(개인 또는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이 1년 이상 된 청년농업인(18세~45세)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1년 이상 된 창농기업
- 특별시 내 22개 시군(농업기술원 관할 지역)에 본사를 둔 창농기업
*창농기업: 농업ㆍ농촌 연계 부가가치 창출 창업기업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1982년1월1일~2009년12월31일 출생자
*농업경영체 등록 및 회사업력은 공고일 기준

※ 서류평가(20명) 10.2(금) --> 예선평가(10명) 11. 16(금) --> 결선평가 12.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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