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정소식

신광면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공고
작성자 : 신광면사무소 작성일 : 2024-04-02 10:48 23
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감사개요
○ 감 사 처 : 신광면 주민자치회
○ 대상기간 : 2023. 1. ~ 12.
○ 감사일자 : 2024. 2. 19. ~ 2. 20.
○ 감사장소 : 신광면 주민자치회 회의실
○ 감 사 자 : 회계감사 조성준, 사업감사 전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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