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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상세페이지입니다. 고시공고구분,게재제호,고시공고번호,등록일,담당자 및 연락처,담당부서,제목 및 내용을 제공합니다.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함평군 공고 제2021-771호 등록일 2021-07-28
담당자/연락처 안권식 / 061-320-1955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제목 2021년 세외수입 정기분 사용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6조 및「국유재산법」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하천법」제37조 등에 따라 2021년 세외수입 정기분 사용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역 : 2021년 세외수입 정기분 사용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 기00 등 26명
3. 공고기간 : 2021. 7. 28. ~ 2021. 8. 11.(14일간)
4. 공고방법 : 함평군 홈페이지 게재
5. 처분근거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하천법」제37조(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함평군청 안전건설과(☎061-320-1953, 1955)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 등 방문 및 무인공과금기, 이택스 및 인터넷, 가상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건설관리팀(☎061-320-1953, 195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hwp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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