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사용안내

예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시설물 사용 예약은 사용 예정일 2주~2개월 전에 신청
  • 사용허가는 예약신청일로부터 3일~7일이내에 개별 예약신청란에 회답을 게재하거나 개별 통지
  •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다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시설물 사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일 순서에 의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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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사용안내

시설물 허가조건
제1조(시설사용자의 의무)

①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허가받은 시설사용에 대하여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함평엑스포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함평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사용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이를 철거하며, 철거비용은 시설사용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거 시 파손에 대하여 함평군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용시설에 대한 연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시설 사용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조(시설사용료의 납부)

시설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그 영수증을 공원운영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의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조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시설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시의 손실보상)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함으로써 시설사용인에게 손실이 있는 경우 함평군은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시설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시설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7조(시설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시설사용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공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함평군과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

시설사용에 관하여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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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2017-11-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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