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표
업 종 별 | 구 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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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용 | 1.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으로 급수하는곳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써 10평방미터미만의 소규모가게 3. 원호단체,고아원,양로원,사회복지시설,탁아소 |
일 반 용 | 1.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2. 단기간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수도 및 운반급수 : 최종단계요율 적용 |
대중탕용 | 일반대중 목욕장업 |
산업용 | 일반용에 속하지 않은 곳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 된 사업장 |
수도사용료 요율표 (사용요금)
업종별 | 사용구분(㎥) | ㎥ 단가 (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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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 이전 |
2021. 7.~ 2022. 6. |
2022. 7.~ 2023. 6. |
2023. 7.~ 2024. 6. |
2024. 7.~ 2025. 6. |
2025. 7.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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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 1 ~ 20 | 410 | 430 | 450 | 480 | 520 | 550 | |
21 ~ 30 | 470 | 490 | 530 | 560 | 600 | 630 | ||
31이상 | 640 | 680 | 730 | 770 | 820 | 870 | ||
일반용 | 1 ~ 50 | 620 | 660 | 700 | 750 | 800 | 850 | |
51 ~ 100 | 790 | 850 | 900 | 960 | 1,020 | 1,090 | ||
101 ~ 300 | 920 | 990 | 1,060 | 1,120 | 1,200 | 1,270 | ||
301이상 | 1,120 | 1,220 | 1,290 | 1,370 | 1,460 | 1,550 | ||
대중탕용 | 1 ~ 200 | 460 | 480 | 510 | 550 | 580 | 620 | |
201 ~ 500 | 850 | 920 | 970 | 1,040 | 1,100 | 1,170 | ||
501 ~ 1,000 | 1,040 | 1,130 | 1,200 | 1,270 | 1,350 | 1,440 | ||
1,000이상 | 1,140 | 1,240 | 1,320 | 1,400 | 1,490 | 1,580 | ||
산업용 | 1 ~ 100 | (620) | 660 | 700 | 750 | 800 | 850 | |
101 ~ 300 | (750) | 790 | 840 | 890 | 950 | 1,010 | ||
301 ~ 1,000 | (850) | 900 | 950 | 1,010 | 1,080 | 1,140 | ||
1,000이상 | (950) | 1,000 | 1,070 | 1,130 | 1,200 | 1,280 |
※ ( )안의 숫자는 산업용 업종 신설에 따른 기준 금액
단계별 합산요금 산정예(2025. 7. 이후 기준)
가정용으로 월 55㎥사용시 수도요금
- 1 ~ 20㎥ : 20㎥ × 550원 = 11,000원
- 21 ~ 30㎥ : 10㎥ × 630원 = 6,300원
- 31㎥ 이상 : 25㎥ × 870원 = 21,750원
- 합산요금 : 11,000원 + 6,300원 + 21,750원 = 39,050원
구경별 기본요금(제26조 관련)
계량기 구경별 | 요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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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m | 530원 | |
20m/m | 930원 | |
25m/m | 1.090원 | |
32m/m | 2,530원 | |
40m/m | 3,970원 | |
50m/m | 4,220원 | |
75m/m | 4,720원 | |
100m/m | 5,220원 | |
150m/m | 8,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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