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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합계가 160㎡ 시설물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점유자)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5.7.1.)으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없어졌으나, 미납금은 납부대상임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간 및 납기에 대한 구분, 부과대상기간, 부과기준일, 납기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부과대상기간 부과기준일 납기
1기분 작년도 하반기분
( 7.1. ~ 12.31)
매년 12월 31일 3.16. ~ 3.31.
2기분 당해연도 상반기분
(1.1.~6.30.)
매년 6월 30일 9.16. ~ 9.30.
연납분 1월 작년도 하반기 ~ 당해연도 상반기 - 1.16. ~ 1.31.
3월 당해연도 상반기   3.16. ~ 3.31.

※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주는 제도(3월 신청자는 5% 감면)
※ 연납분은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만 신청 가능하며, 환경상하수도과 (320-1816) 유선신청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량계수 * 지역계수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고시

납부방법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납부
  •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납부
  • 자동이체(신청자에 한함)
    ※ 자동이체 신청은 환경상하수도과(320-1816) 유선신청 또는 방문신청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 경과 시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되오니 납기일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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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최종수정일
2023-1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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