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수수료 안내
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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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 |
문서 ㆍ 도면 ㆍ 사진 등 |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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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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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ㆍ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영화필름의 시청
○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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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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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ㆍ 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슬라이드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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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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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함평군 수수료 감면 비율 : 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조)
관련 규정 | 청구목적 | 청구자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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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용역(위탁)사업은 비감면 |
비영리 학술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
비영리 공익단체 | 법인설립 허가증 |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비영리 법인 | 신분증(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 재직‧재학 증명서 中 1종 |
교수‧교사‧학생 |
-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기적 형태 공개를 제외한 수수료 감면 비율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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