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수수료 안내
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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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 |
문서 ㆍ 도면 ㆍ 사진 등 |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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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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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ㆍ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영화필름의 시청
○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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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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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ㆍ 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슬라이드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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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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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