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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수수료안내

정보공개수수료 안내

수수료(제7조 관련)

정보공개수수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 녹화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3"x5" => 200원
    • 5"x7" => 300원
    • 8"x10" =>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ㆍ1장 초과마다 2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번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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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
2018-1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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