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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수수료안내

정보공개수수료 안내

수수료(제7조 관련)

정보공개수수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를 안내합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 녹화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3"x5" => 200원
    • 5"x7" => 300원
    • 8"x10" =>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ㆍ1장 초과마다 2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번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함평군 수수료 감면 비율 : 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조)

함평군 수수료 감면 비율 : 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관련규정, 청구목적, 청구자, 증빙자료를 안내합니다.
관련 규정 청구목적 청구자 증빙자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용역(위탁)사업은 비감면
비영리 학술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비영리 공익단체 법인설립 허가증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비영리 법인 신분증(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
재직‧재학 증명서 中 1종
교수‧교사‧학생

-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기적 형태 공개를 제외한 수수료 감면 비율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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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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