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급여의 실시

  • 급여원칙 :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 가족부양 우선, 타 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담당부서 : 생계, 해산·장제급여(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의료급여(희망복지지원팀), 주거급여(민원봉사과 건축지도팀), 교육급여(함평교육지원청)

급여 지원 기준

생계급여
  •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급여기준

(단위 : 원)

급여기준에 대한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선정기준액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구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급횟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45,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교과목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 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해산급여
  •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지 급 액 : 700천원(1인) -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장제급여
  •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급여내용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 지 급 액 : 1구당 800천원
주거급여
  • 저소득층 대상으로 임차수급자 임차 급여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택 개보수 실시
  • 지원기준
임차급여

임차급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지급

(단위 : 원/월)

임차급여에 대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전·월세 거주자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지원

수선유지급여에 대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주 기 3년 5년 7년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보수범위 도배,장판,창호교체 단열,난방공사 지붕,욕실,부엌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원
  • 위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양곡 할인 지원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품목 : 2023년산
  • 지원기준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대한 구분, 포장단위, 개인부담(원), 비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포장단위 개인부담(원) 비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0kg 2,500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0kg 10,000
  • 구입한도 : 1인당 월 10kg
  • 배달업체 : 희망나르미 사회적 협동조합 배송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등)를 제공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타법적용자 포함)
급여 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이용절차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1차는 의원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이고 2차는 병원, 종합병원이고 3차는 제3차 상급종합병원 입니다.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송(의료급여회송서) 3차→2차→1차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중복방문,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 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 및 지원

본인부담금 : 수급권자 종별 구분에 따라 차등적용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타법에 의한 지원자,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의료급여 본인부담 및 지원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1차의원, 2차, 3차, 약국, PET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 3차 약국 PET 등
본인 부담금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500원 없음
외래 1,500원 2,000원 2,5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500원 10%
외래 1,500원 15% 15% 500원 15%

※ 1종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간호대상자, 임산부, 선택병의원지정자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그외 기타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만성 고시질환은 75일(1회)
  • 그 외 기타질환은 90일(1회) + 55일(1회)까지 가능하며 초과 시 선택병의원 지정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 연장승인신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날부터 입원20%, 외래·약국 30%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해당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원칙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선택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동일 의료기관 계속입원 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의 입원, 외래진료로 1종 수급권자의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 및 2종수급권자의 매 30일간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50%를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금액
  •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50%
  •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50%
지급청구 및 지급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청구)→군수(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 지원기간 : 보장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지원기간 초과 후 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금액 : 1, 2종 구분없이 100만원(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당 100만원)지원
    ⇒ 함평 분만 취약지로 20만원 추가 지원됨
  • 신청서류 및 사용방법 등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1부, 임신사실증명서(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1부
    •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진료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카드 소지 없이 진료 가능
    •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우 사용가능
    • 영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사용가능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장구만 지급)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수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87개 품목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의 부담
    • 1종 수급권자 :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
    • 2종 수급권자 :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
  •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지원절차
  1.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관내 및 동일 도내 병의원 처방전만 인정)
  2.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에 수급자 본인, 가족 (보장구 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 및 부적격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수급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읍면동에 의뢰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4. 보장구구입 - 보조기기 판매 및 제조업체에서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5. 보조기기검수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제작 판매업자 대행 불가/보청기의 경우 음장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
  6. 구입비용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급여비에 대한 지급 청구
  7. 구입비용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판매
    • 제조업체에게 지급을 요청시 판매 및 제조업체에서 지급 가능
  8.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요양비 지원
  •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당 250,000원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요양비(가정용, 휴대용) :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질환자가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등록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임차에 한함)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요류역학검사 결과 진단기준에 부합한 경우 급여 지원
  • 당뇨병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관리기기를 구입·사용한 경우
담당부서안내
  • 함평군청 주민복지과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061-320-1462
    • 교육급여 061-320-1463, 의료급여 061-320-1474
    • 주거급여(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061-320-1622
  • 함평읍 주민복지팀 : 061-320-2557
  • 손불면 주민복지팀 : 061-320-2598
  • 신광면 주민복지팀 : 061-320-2627
  • 학교면 주민복지팀 : 061-320-2657
  • 엄다면 주민복지팀 : 061-320-2687
  • 대동면 주민복지팀 : 061-320-2717
  • 나산면 주민복지팀 : 061-320-2748
  • 해보면 주민복지팀 : 061-320-2778
  • 월야면 주민복지팀 : 061-320-2808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31~5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최종수정일
2024-04-04 11:13
오류신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