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의 정의
미세먼지는 발생원인과 상관없이 입자크기가 10㎛(1㎛는 1/1,000㎜이다) 이하인 먼지를 통칭하는 용어이다.이를 다시 세분하면 먼지직경에 따라 10㎛이하인 PM10(이 경우 PM은 미세먼지를 일컫는 Particulate Matter의 약자이다)과 2.5㎛이하인 PM2.5(이를 초미세먼지라 통칭하기도 한다)로 구분된다. 통상 머리카락이 50~70㎛인 것을 감안할 때 PM2.5의 경우,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이하의 작은 입자이다.
미세먼지의 성분과 위험성
미세먼지는 발생원에 따라 그 성분이 매우 다양하나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탄소성분과 이온성분이라 볼 수 있다.?이러한 미세먼지는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 등을 증가시키게 된다. 특히, 입자가 더 미세한 PM2.5의 경우 건강유해성이 더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PM10 예보기준
예보내용 | 좋음 | 보통 | 약간나쁨 | 나쁨 | 매우나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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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기준 (미세먼지농도: ㎍/㎥/일) |
0~30 | 31~80 | 81~120 | 121~200 | 201~300 | 301~ |
구분 |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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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 외출 등 실외활동 지장없음 |
보통 | |
약간나쁨 |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심한 옥외활동 자제 |
나쁨 |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자제 노인·어린이 심한 옥외활동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차량운행 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
매우나쁨 (201~300) |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금지 노인·어린이 심한 옥외활동 금지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자제 차량운행 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
매우나쁨 (301~) |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금지 노인·어린이 옥외활동 금지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금지 차량운행 금지,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중지 |
2. 미세먼지 예보시 국민행동요령
가정 및 식품취급장소 에서는
-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은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 최소화
- 외출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착용
- 외출후에는 세수·손씻기 등 청결 유지
-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제조·가동,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 기계·기구류세척등위생관리
학교 등 교육기관 에서는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고려해 실내체육으로 대체
- 천식, 아토피질환 학생 위생 점검
- (필요시)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비염용흡입기 등)비치 및 마스크착용
축산농가 에서는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켜 노출 최소화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 창문 등 닫기
-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체육행사 때에는
- (필요시) 실외경기(특히, 양궁, 축구 등 장시간경기) 개최자제
산업체·작업장 에서는
- 도체, 자동차 등 기계설비 작업장의 경우 실내공기정화필터 점검 및 교체 또는 집진시설 및 출입구 에어커튼설치권장
- 자동차 수시 세차 및 실외도장 작업 시 주의요망
- 실외 작업자에 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착용 등 안내필요
항공·선박 운행시 에는
- 항공기 및 선박 운행시 가시거리, 안전장치 등 점검
- 운항 관계자 연락망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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