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안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 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 시설개선자금 : 식품위생업소 기계·설비, 화장실, 주방 등
- 운영자금 : 식품위생업소 임대료, 인건비 등
*(융자제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등
융자조건
구분 | 금리 | 융자기간 | 융자한도 | 융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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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 HACCP | 1% | 8년이내(거치기간 3년) | 3억원 | 소요자금의 80%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
1% | 6년이내(거치기간 1년) | 100백만원 | ||
식품접객업소 | 1% | 6년이내(거치기간 1년) | 50백만원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지정 희망업소 |
1% | 6년이내(거치기간 1년) | 30백만원 | ||
화장실 | 1% | 4년이내(거치기간 1년) | 10백만원 | ||
운영자금(임대료, 인건비)* | 1% | 4년이내(거치기간 1년) | 10백만원 |
* 운영자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융자절차
- 융자 가능 한도액 진단(영업자→광주은행, 농협) ☞ 사업신청(영업자) ☞ 신청서접수(시군 위생부서) ☞ 융자 추천서 제출 (시군→도) ☞ 자금배정(도→시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보건소 위생팀(061-320-2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