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헤썹)이란?
식품의 원료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 분석한 후, 중점관리하여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시스템
HA위해요소분석 | CCP중요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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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와 고정에서발생 가능한 병원성 미생물등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분석 |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관리 |
해썹(HACCP) 의무적용 사업
의무적용 대상식품
-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 음료류(비가열음료(과일·채소류음료 중 비가열제품 또는 비가열함유제품)포함)
- 레토르트식품
- 김치류 중 배추김치
-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 특수용도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인증절차
- 1단계 - 신청인
- 2단계 - HACCP신청서류접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3단계 - 서류검토(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4단계 - 현장평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5단계 - HACCP인증서발급(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6단계 - 정기조사평가(연1회이상, 지방식약청) / HACCP무상현장지도, 전문상담, 기준서 작성교육 등 상시지원체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썹(HACCP) 적용업체 우대조치
- 해썹 적용식품 표시부착 및 광고 허용(해썹적용 품목에 한함)
- 인증기간 내 특별한 경우 외 출입?검사 면제
- 식품진흥기금의 장기저리융자사업 우선지원
- 해썹 적용 군납식품 가산점 부여
HACCP 기술지원 및 상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042-251-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