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과 한국수자원공사 함평수도센터는 2010년 2월부터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제를 실시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취지
- 함평군과 함평수도센터가 함께하는 수돗물 절약의식 고취
대상
- 함평군 지방상수도 시설의 누수 발견후 최초 신고자
포상(상품권)
- 구경 100mm미만 ⇒ 1만원
- 구경 100mm이상 ⇒ 2만원
제외사항
- 마을상수도 누수 신고
- 수용가 급수장치(계량기함), 옥내 급수관 등 옥내 누수 신고한 경우
- 중복신고시 최초 신고자 이후 신고자(동일 누수건)
- 기 누수신고 포상지역의 이후 신고자(고의 파손 예방)
- 함평군 환경상하수도과 소속 공무원
- 정부, 지자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지급방법
- 누수현장 확인 후 배달증명 우편으로 상품권 전달
연락처
- 한국수자원공사 함평수도센터(☎061-320-0331,0312)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