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
현황
- 유해환경 증가로 인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일상화 및 저연령화
- 인터넷·휴대폰 등 각종 매체의 발달과 접근 용이성으로 청소년이 음란 폭력사이트 등의 유해매체에 쉽게 노출
- 음란·폭력 영상물,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음주 등 유해환경 접촉 경험이 가출·폭력 등 비행으로 악화. 유해환경 근절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
기간 및 주요 점검 사항
점검기간 : 연중
단속방법 : 지자체, 경찰서, 교육지원청,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참여 하는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단속대상
-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 풍속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음란·퇴폐 영업 행위
-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
-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업소-인쇄처-배포처 등 계도 및 단속)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 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출입금지 의무 위반
- 청소년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위반(* 출입제한시간 : 청소년노래방 및 PC방(22:00~09:00), 찜질방(22:00~05:00))
-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청소년대상 술·담배,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신고처(담당부서) : 함평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팀
전 화 : 061-320-1504 / 팩스 061-32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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