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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대상 : 별표1의 규정 위반 행위
  • 신고방법 : 서면 또는 기타 통신매체
  • 근거법령 : 함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제7조(지급)
  • 예산액 : 200천원
  • 포상금 지급
    • 대상 : 신고내용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되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 지급액 : 예산의 범위내에서 5만원 ~ 20만원 지급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표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별표1) 위반행위, 지급액을 안내 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지급액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ㆍ 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ㆍ 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ㆍ 시청 ㆍ 관람 ㆍ 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 3)의 마약류 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ㆍ 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신고처
  • 신고처(담당부서) : 함평군청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전 화 : 061-320-1504 / 팩스 061-32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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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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