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
지원대상
- 수도권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 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이 공장, 본사 및 연구소를 각각 전부이전
- 이전 후 상시 고용인이 30인 이상인 기업
지원범위(※ 함평군은 지원우대지역에 해당)
지역분류 | 지원유형 | 지원범위 | 국비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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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지역 | 입지 | 해당없음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
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
지원우대지역 | 입지 | 해당없음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0억원
신·증설 기업지원
지원대상
- 영위하려는 사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또는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신규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이상
지원내용(※ 함평군은 지원우대지역에 해당)
지역분류 | 지원유형 | 지원범위 | 국비지원금액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지역 | 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
지원우대지역 | 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0억원
투자기업 조세지원 제도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조세감면
감면종류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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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 5년간 50%감면 |
취득세 | 4년간 75%감면 |
재산세 | 5년간 50%감면 |
수도권 이전기업 조세감면(수도권 과밀권역에서 지방이전)
감면종류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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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면제 |
재산세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우리군에서 도와드리는 일?
- 토지매입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행정적 지원ㆍ상담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의 One-Stop 처리
- 매입토지에 대한 행정정보의 신속한 제공(토지소유자, 용도지역, 지적 등 토지매입과 관련한 지적정보의 신속한 제공)
- 입주기업에 대한 기반시설(SOC사업) 최대한 지원(공장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입주기업에 대한 SOC사업 최대한 지원)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투자유치팀(061-320-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