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규제개혁신고센터 설치 운영 규정
제1조(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군민의 사회 경제 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및 「함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에 의거 함평군 규제개혁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센터)
- ①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함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사무소는 함평군 기획감사실로 한다.
- ②신고센터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근무직원은 규제개혁담당 직원으로 구성한다.
- ③신고센터는 신고전화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신고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대상)
- ①신고센터에서 처리할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군민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 2. 행정규제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애로 및 건의 사항
- 3. 민원이나 감사 등을 우려한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지연, 부당, 불편 사례
- 4. 각종 위원회의 심의지연, 절차 불투명으로 인한 지연 사례
- 5. 복합민원처리로 인한 인·허가 등 업무 지연 사례
- 6.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사례
- 7. 그 밖의 행정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②다음 각 호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고인의 주소, 성명이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 2.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할 목적의 신고사항
-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 4.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사항
- 5. 관련 행정기관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타 법령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 내용의 신고사항
제4조(신고방법)
- ①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 1.전화
- 2.엽서
- 3.서신 또는 팩스
- 4.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서
- 5.방문
- 6.인터넷 규제개혁 신고 게시판
- ②별지 1호서식에 의한 우편서신이나 엽서의 경우 요금은 수취인 부담으로 한다.
제5조(신고접수)
- ①신고센터는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2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신고센터는 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 즉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인 성명, 신고내용을 신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접수증을 교부하여 접수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③신고센터는 신고사항을 즉시 검토하여, 직접처리, 관련 부서이송, 처리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접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
- ①신고된 사항의 처리, 처리기간의 계산, 처리결과의 통지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한다.
- 1. 신고센터에서 처리가능한 경미한 신고사항은 즉시 처리한다.
- 2. 즉시 처리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은 7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 3. 처리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제개혁 신고사항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항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광역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등 타 기관이나 단체에 이첩 또는 개선 건의해야 할 사항은 그 이첩 또는 건의서 제출이 최대 5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 ③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가 있는 때로부터 개최되는 의회의 2번째 회기 내까지 당해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의 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 ①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는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신고센터는 신고인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록물을 열람시켜서는 아니되며, 결재 상 필요한 경우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처리 부서에 이첩하거나 위원회 등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신고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위원 등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안내문 등 게시)
- ①군청,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사무실 등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3호서식에 의거 규제개혁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설문조사서 또는 신고엽서를 10매 이상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②신고센터는 신고센터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매체, 전파매체와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신고센터 이용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등)
신고센터의 장은 매년 규제개혁신고 종합분석 결과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서식
1. 우편봉투 (설문조사서 회송용, 서면 신고용 등)

2. 우편엽서

별지 2호서식
규제개혁 신고 접수·처리대장

별지 3호서식
규제개혁 신고 안내 (설문조사서, 신고엽서 등 비치함)
